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비록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손해금변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의 과실은 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손해금을 변제받을 수도 없고, 법원에 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근로자 역시 회사업무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재직중 관련된 업무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을 새롭게 결정하고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가 재직중 수행한 업무에 대한 부수적 작업을 요구한다면,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는지, 임금을 어떻게 되는지를 상호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수적 작업요구에 대해 얼마의 임금을 줄것인지를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 타인이 가압류되어 있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자신의 체불임금을 이유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이미 가압류하였으므로 별도의 가압류를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차후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나 법원의 지급명령문등을 통해 가압류된 재산의 경매처분시 최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때는 귀하의 급여수준이 얼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담글에서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적이 한번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귀하의 급여수준을 노동부에 입증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없는 그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짜피 노동부에서는 회사에게 귀하와 관련된 임금대장, 급여대장 등을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요..
>
>20일전쯤 퇴직한 회사에서 2달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인데요..
>
>미안하다..준다..하더니...계속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했더니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
>자기들도 할말이 있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문서작성시 틀린 글자나..틀리게 작성한 문서를 다 찾아내서 월급에서 다 까내겠다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네요..
>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을 만진일도 없고..
>공금이 없어졌다거나..그러면 몰라도 수개월전 문서를 찾아서 글자틀렸다고 월급을 안준다니..제 월급하고 무슨상관인지...
>
>개인사무실이였는데 지금 사장,사모 두 부부가 수개월전꺼부터 제가 작성한 전표나 문서를 다 찾고 있다고..저보고 기다리라고 오히려 협박이네요..
>그리고는 틀린거 몇개 찾았다고 와서 저보고 다 정리하라고 하네요..
>
>
>A업체의 미수가 40만원인데..제가 장부에 30만원이라고 적었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제 월급에서 뺀다네요..자기들은 A업체에 40만원 미수도 다받고..저한테도 10만원 받고..그게 말이 되는지요..그럼 자기들은 40만원 미수를 제 월급 10만원까지 50만원을 챙기는거죠...
>이런식으로 틀린걸 찾아내서 월급을 다 까겠다고 하네요..
>장부가 틀렸음 다시 고치면 되는건데..틀린 숫자대로 월급에서 뺀다니..
>이런 악덕업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저도 입사했을때 전에 일하던 직원이 문서 틀린거 있었음..후임인 제가 다 수정하고 장부고치고 했어요..
>문서 틀린 직원은 월급을 안주는 회사가 어디있는지..
>퇴사한 직원한테 재직시 일을 잘못했다고 와서 일못한거 다 해결하면 월급을 준다니..
>제가 안좋게 퇴사한것도 아니고 인수인계도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
>
>만일 그쪽에서 노동부에다 제가 일하면서 일을 잘못했으니 다시 와서 문서 수정하고 정리하면 월급을 주겠다! 라고 진정을 하면..
>
>
>
>1) 전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그쪽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
>2) 회사가 사장 개인사업장인데..사장개인 재산 압류 소송하려고 하는데..사장이 빚이 많아 회사의 집과 땅은 이미 다른사람의 가압류와 은행의 담보로 설정 되어있구요..사업도 거의 부도직전입니다..저도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
>3) 노동부에 출석할때 증거 자료를 있는대로 다 가져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 급여를 6개월 근무하는 동안 통장으로 딱한번 받고 나머지는 조금씩 수령했었어요..
>4대보험도..출근표도 없고..있는건 딱한번 통장으로 받은 급여랑..제가 매일 출근하는걸 본 옆사무실 직원들이랑 다른직원 한사람 뿐이구요..제 급여가 220만원 정도인데..지금 사장이 하는꼴을 보니 체불임금이 220만원이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반박할꺼 같아요~
>양측 모두 봉투로 급여를 주고 받아서 서로 돈 주고 받은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제 밀린급여가 220만원 라는건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아는 상태인데..며칠전까지만해도 증인이 되어준다더니..이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러네요..아무래도 사장이 시킨듯..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해야할지요..
>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 2명 월급도 아직도 안주고 그만두게한 악던 부부입니다..꼭 쓴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2009.01.15 9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고용보험 부당한 업무분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1.15 283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4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24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