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2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 IMF구제금융시기에 시행된 적이 있고,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 '특별연장급여'라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차후 예고될 "시행기간 중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자 대상자입니다. 즉 차후 노동부가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을 '2009.2.1.부터 6개월간'이라고 고시를 하게되면, 2009.2.1.~ 2009.7.31.의 기간중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4.20.에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4.21.부터는 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자가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년봄 실업자가 백만명근접하면 실업급여 특별연장2달 더 지급한다고
>신문에났는데요. 그럼 기존의 실업급여받고있는사람도 그혜택보는지요
>아니면 발표난이후 신청한사람부터 해당되는지요
>전 1월 신청예정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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