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8년 12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1개월 600만원 계약)
>
>문의 1) 2009년 2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문의 2) 받는 금액 720만원이 될까요 아니면 240만원이 될까요?
>        10년이상 일했으며 30대라서 대략 840만원 예상(4만원*210일)
>        1) 1개월 프리랜서로 일해서 720만원 지급(840만원 -120만원)
>        2) 840만원에서 600만원(프리랜서 계약금액) 차감하고 240만원 지급
>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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