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가불의 형식)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월 1일씩 총 12일이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2일과 추가로 3일이 발생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규에 9할 출근시 10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1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11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4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회사규모: 45명
>사업종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운영, 컴퓨터 및 주변기기
>회사소제지: 서울
>
>
>저는 2007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1/13로 급여를 받았으며
>정규직이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는 파견직으로 프로젝트단위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여금이나 수당은 전혀 없었씁니다.
>
>그런데 제가 2008년 12월 10일로 계약은 종료되었고 업무도 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기간이라 하여 한달연장을 요청받았고 2009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연차의 사용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만근시 15일, 9할이상은 10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사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첫달에 하루, 그리고 3달연속 하루씩 월차처럼 사용하였고,
>2달후에는 유산으로인해 5일의 휴가, 그리고 11월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월말까지 계속근로가 되므로  정규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월이후 15일이내에 1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
>대신 제가 연차로 사용했던 휴가는 1년전에 사용하였으므로 무급휴가처리되어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네요..
>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
>그리고 제가 1월에 추가로 휴가를 내면 그 때는 무급휴가처리되는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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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midalkim 2009.01.05 15:44작성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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