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가불의 형식)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월 1일씩 총 12일이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2일과 추가로 3일이 발생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규에 9할 출근시 10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1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11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4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회사규모: 45명
>사업종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운영, 컴퓨터 및 주변기기
>회사소제지: 서울
>
>
>저는 2007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1/13로 급여를 받았으며
>정규직이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는 파견직으로 프로젝트단위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여금이나 수당은 전혀 없었씁니다.
>
>그런데 제가 2008년 12월 10일로 계약은 종료되었고 업무도 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기간이라 하여 한달연장을 요청받았고 2009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연차의 사용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만근시 15일, 9할이상은 10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사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첫달에 하루, 그리고 3달연속 하루씩 월차처럼 사용하였고,
>2달후에는 유산으로인해 5일의 휴가, 그리고 11월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여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월말까지 계속근로가 되므로  정규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월이후 15일이내에 1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
>대신 제가 연차로 사용했던 휴가는 1년전에 사용하였으므로 무급휴가처리되어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네요..
>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
>그리고 제가 1월에 추가로 휴가를 내면 그 때는 무급휴가처리되는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midalkim 2009.01.05 15:44작성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808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602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56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임금·퇴직금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2009.01.15 9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고용보험 부당한 업무분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1.15 284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6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26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