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3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산재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손목 상태가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병가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건강이 회복한 이후(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 근무 10개월입니다.
>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날라서
>
>손목이 안좋습니다.
>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해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해서요
>
>이걸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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