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까닭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일 10시간-11시간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65-89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현행 최저임금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자발적퇴사로 통보를 하였다면 추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임금명세서 또는 월급 통장등을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20인
>
>- 회사 소재지 : 광주
>
>2007년 4월 9일부터 2008년 12월 30일 까지 근무하였구요
>고용보험 처음 한달 제외하고 2007년 5월부터 계속 내왓구요
>
>근무시간은
>
>하루 평균 10~11시간
>일주일중 평일에만 하루 휴무
>
>이런식으로 1년 8개월쯤 일해온거같습니다.
>
>처음 초봉이 65만원이였구요
>
>밥값은 하루한끼만 2300원씩 계산해서 한달평균 5만원쯤 추가로 나왔구요.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월급에서 당연히 깎이구요.
>만약에 만근하였을경우 3만원 따로 지급되구요
>그리고 평균 삼개월에 한번씩 3만원~5만원씩 올라가구요.
>
>지금은 그래서 11월부턴 기본 월급만해서 89만원입니다.
>
>식사시간은 하루 30분씩 두번해서 1시간쯤이구요
>
>이런 저런 장기근무와 체력부족 그리고
>저임금으로인해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참고로 회사에는 다른델 가더라도 같은업종을 계속해야하는지라 좋게그만두고싶어서 이런 사유를 말하지않고
>그냥 쉬고싶다고말하고 어제부로 퇴사처리 한 상태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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