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승계여부는 사업장내의 사규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볼수 없으며 임원 승진에 따른 퇴직금 처리는 법외 소관입니다. 사내대출금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업무규정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부장에서 임원(이사급-등기임원)으로 승진(어면히 말하면 취임이겠죠)하는 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장까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에따라서 퇴직금 및 기타 정산할 사항을 깨끗히 정리한 후 새롭게 임원부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혹,,임원이 되서도 퇴직금을 승계하거나 또는 본부장이였을때 받았던 사내 대출금 찾은 것을 임원이 되고서도 계속 상환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저희회사는 사내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면 임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2009.01.15 9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고용보험 부당한 업무분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1.15 283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4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24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