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승계여부는 사업장내의 사규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볼수 없으며 임원 승진에 따른 퇴직금 처리는 법외 소관입니다. 사내대출금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업무규정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부장에서 임원(이사급-등기임원)으로 승진(어면히 말하면 취임이겠죠)하는 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장까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에따라서 퇴직금 및 기타 정산할 사항을 깨끗히 정리한 후 새롭게 임원부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혹,,임원이 되서도 퇴직금을 승계하거나 또는 본부장이였을때 받았던 사내 대출금 찾은 것을 임원이 되고서도 계속 상환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저희회사는 사내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면 임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