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형태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승계가 될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 정산없이 추후 실제 퇴사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수합병이 아닌 다른 회사로 전적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업무성과에 따라 연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설, 추석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인
>사업의종류 : 의료기 도소매
>회사소재지 : 부산
>
>현재 의료기 도소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2006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사무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입법인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대표는 저희 사장님이 아닌 타 업체 사장님이 하시고, 저희 사장님은 다른 몇몇분과
>주주로 들어간답니다.
>내년 1월부터 저를 법인 소속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속을 옮길 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현재 사장님은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십니다.)
>입사시 앞으로 무역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했었지만, 소속이 옮겨질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건데..
>퇴직금 정산이라는 것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거잖아요?
>제 입장에선 이것이 손해가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계속 연계되는 업무를 하면서 근속을 하게되는데, 원치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실제 미래의 퇴직금 정산시의 금액과 지금 하는것에 차액이 생기지 않나요?
>
>상담내용을 검색하다보니 '고용승계'라는 것이 있던데.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표면적으로는 회사도 대표자도 변경되는 것입니다.
>해당된다면, 제 퇴직금에 대해서도 승계가 될텐데, 두 사업주간의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요?
>
>그리고 2008년 초에 2007년의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급여의 100%를 지급해주기로 했었습니다. 6월이 될때까지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이에 건의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해주기로 했었습니다.
>7,8월 2번 지급 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회사자금사정이 정상화될때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 처리 될 시 이 부분에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1년간의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던데요,, 이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나요?
>
>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원씩 상여금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거죠?
>
>사장님은 별로 말이 안통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건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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