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12월1일에 권고사직통보를받아 12월10일자로 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3개월급여,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해고수당(30일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해고수당일자30일을 포함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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