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5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차별처우가 금지되어 있고 차별처우를 강제할 수단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균등처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로 그칠 뿐 이를 시정시킬수 있는 강제성은 없으며 법원에 임금차액소송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균등처우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형태, 지위,자격, 기능, 업무능력등을 고려하여 차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균등처우 문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노동조합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은 2007년 10월부터 되었습니다.
>지방청의 근무인원은 약 330명이고 이중 비정규직기간제및 무기계약직이 약8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업무는 직원들과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월 108만원 정도의 정액급여와 교통수당, 활동비수당을 약 25-3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연가보상비,가족수당,학자금보조, 가계지원수당, 휴가비, 야간수당,성과급 등 일반공무원이 받고 있는 복지차원의 수당은 전혀 없고 단지 급여와 교통,활동수당뿐입니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공무원업무를 보조하거나 아예 직업군이 다른 것으로 분류돼(급식조리원 등) 보수가 다른 것과는 달리 저희들은 정규공무원이 하는 똑 같은 업무를 똑같은 업무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조사하기 힘든 열악한 지역등을 떠맡고 있기도 합니다.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지는 1년이 좀 넘었으나 실제 비정규기간까지 합치면 만 6년이 넘는데 그동안 임금인상률도 합해서 거의 5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거의 동시에 9급 공무원이 된 정규공무원과 비교를 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채용된 정규공무원과 임금이 똑같다면 불합리하겠지요.
>하지만 똑같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적정한 임금이 얼마인지 상담이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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