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하며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휴업수당액이 법 규정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이 계속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하
>사업의종류 / 노동조합 유무 : 무
>회사 소재지 : 충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신청하여 3개월간 총액기준 70%급여만 지급한다 합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를 총액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휴업급여 후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시 휴업기간도 포함되어 평균임금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또한 휴업중에 정상출근 근무를 하여도 70%를 지급한다는데 맞는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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