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재직상태로 만드는 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5인미만
>- 사업의 종류: 사업서비스업, 제조, 도소매, 서비스
>- 회사 소재지: 서울
>연봉제 관련: 연봉제,(퇴직금은 통상규정으로 한다고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고 회사측의 주장은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계약서 보고 다시 올릴께요..)
>
>
>안녕하세요...
>
>지금 임신 15주 되는 직장 여성입니다...
>
>지금 이 회사에서 1년 8개월(수습기간 3개월, 정식등록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직원 10명미만의 작은 사업체입니다...
>
>지난 12월 31일 사장님이 직원들 불러서 2008년 회사에 적자가 5천정도 나서 더 이상 끌고가기 어렵답니다..
>
>회사를 완전 정리하는거는 아니고 몇명 남겨놓고 3명을 해고한다는겁니다..
>
>그중에 저도 포함되있고요...3명 중 2명은 정식등록한 직원이고 한명은 인턴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
>사장님은 중국가서 어학연수하러 갈거라고 그래서 직원 필요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
>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말에도 디자인실 직원 3명을 해고하면서 회사정리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남은 직원으로 계속 끌고 왔습니다..
>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
>제가 5월초까지 근무하면 출산휴가와 유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데 지금 해고당하면 당연히 못받게 되는거겠죠?
>
>임신부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는지요?
>
>출산휴가를 받고 싶다고 우리사장한테 얘기해봤는데 이번달은 월급 50%를 주고 2월부터 출산휴가까지 국민연금 등을 저 개인이 낸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렇게라도 출산휴가와 유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솔직히 사장이 지금 해준다고 하지만 몇개월 후의 일이라 조끔 걱정되기도 합니다...
>
>
>
>그러면 출산휴가를 안받고 지금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 뭔지 알고싶네요...
>
>회사 경영상으로 해고해도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그리고 제가 연봉제로 수습기간 3개월하고 정식등록해서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회사측에서는 우리 연봉제라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ㅜㅜ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1. 12월 31일 정리해고 할거라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개인돈으로 세금 내면서 출산휴가와 유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 재직이 아닌데 몇개월동안 재직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를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은지,
>
> 그 기간 중 회사측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
>2. 지금 퇴사를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는지요?
>
> 해고예고수당 30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산부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회사측
>
> 에 계속 출근하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요?)
>
> 회사측에서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
> 실업급여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요?
>
>
>
>임신 중이라 재취업도 힘들고 신랑 혼자 월급으로 살아가는게 너무 막막하네요....
>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서 이 기간을 잘 버텨나가고 싶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측에서 규정대로 안해주면 제가 어떤절차로 어디에 신고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1. 퇴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재직상태로 만드는 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5인미만
>- 사업의 종류: 사업서비스업, 제조, 도소매, 서비스
>- 회사 소재지: 서울
>연봉제 관련: 연봉제,(퇴직금은 통상규정으로 한다고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고 회사측의 주장은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계약서 보고 다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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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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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신 15주 되는 직장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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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회사에서 1년 8개월(수습기간 3개월, 정식등록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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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는 직원 10명미만의 작은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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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사장님이 직원들 불러서 2008년 회사에 적자가 5천정도 나서 더 이상 끌고가기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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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완전 정리하는거는 아니고 몇명 남겨놓고 3명을 해고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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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저도 포함되있고요...3명 중 2명은 정식등록한 직원이고 한명은 인턴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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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중국가서 어학연수하러 갈거라고 그래서 직원 필요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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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07년 11월말에도 디자인실 직원 3명을 해고하면서 회사정리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남은 직원으로 계속 끌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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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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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초까지 근무하면 출산휴가와 유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데 지금 해고당하면 당연히 못받게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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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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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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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받고 싶다고 우리사장한테 얘기해봤는데 이번달은 월급 50%를 주고 2월부터 출산휴가까지 국민연금 등을 저 개인이 낸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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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출산휴가와 유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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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장이 지금 해준다고 하지만 몇개월 후의 일이라 조끔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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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출산휴가를 안받고 지금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 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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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으로 해고해도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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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연봉제로 수습기간 3개월하고 정식등록해서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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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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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는 우리 연봉제라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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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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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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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31일 정리해고 할거라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개인돈으로 세금 내면서 출산휴가와 유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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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이 아닌데 몇개월동안 재직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를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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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간 중 회사측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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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퇴사를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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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30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산부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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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계속 출근하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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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에서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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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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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라 재취업도 힘들고 신랑 혼자 월급으로 살아가는게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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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서 이 기간을 잘 버텨나가고 싶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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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규정대로 안해주면 제가 어떤절차로 어디에 신고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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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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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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