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수강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 인가를 받은 학원등에 등록을 한 후 사업주가 위탁교육신청을 하는 방식이며 사업주가 학원비를 지급하고 추후 80%이상 출석을 하였을때 고용보험에서 학원비의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해 주게 됩니다. 귀하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원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통하여 관련 서식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회사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주고 회사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궁금한데요.
>전화상담해도 자세히 가르쳐 주질 않고 사이트 들어가면 된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첫번째로 해야하는지...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최저임금적용(재직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 2009.01.21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 1 2009.01.21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79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59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35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