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수강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 인가를 받은 학원등에 등록을 한 후 사업주가 위탁교육신청을 하는 방식이며 사업주가 학원비를 지급하고 추후 80%이상 출석을 하였을때 고용보험에서 학원비의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환급해 주게 됩니다. 귀하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원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통하여 관련 서식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회사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무료로 지급을 해주고 회사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궁금한데요.
>전화상담해도 자세히 가르쳐 주질 않고 사이트 들어가면 된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첫번째로 해야하는지...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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