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7개월, 6개월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재직했던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https://www.nodong.kr/juso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개직장 근무기간을 합해서 약 7개월, 약6개월입니다.
>
>이럴 경우 근무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이 합산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전에 상담드린 내용인데
>
>일전에 근무기간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해서 정정방법을 상담드렸읍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로(전화 번호)로 문의하면
>정정되어 있는가를 확인 가능 할까요.(직접 방문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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