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3개월동안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으로 현행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입사한 인턴사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의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생산직이죠. 사회통념상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친것은 알지만 요즘 경기상황으로 계약에 응한 인턴사원들은 취업이 많이 급했나봅니다.
>
>급여는 월 80만원이며 월 소정근무시간은 약 217시간입니다.
>계약기간은 08년8월부터 09년7월까지입니다.
>
>그런데 당사는 09년 부터 월 소정근무시간이 월 213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찾아보니 최저임금도 09년부터 시간당 4천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당사 인턴사원의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더군요.
>
>궁금한 점음
>
>1. 계약기간이 09년 7월인데, 이전에 계약서를 다시써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2. 아니면 이대로 계약내용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요?
>
>3. 당사는 인턴사원이라 하여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건가요???
>
>다행이 인턴사원들이 근무한 달 수가 이제 막 4개월에 접하기에 지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네요. ㅜ.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3개월동안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으로 현행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입사한 인턴사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의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생산직이죠. 사회통념상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친것은 알지만 요즘 경기상황으로 계약에 응한 인턴사원들은 취업이 많이 급했나봅니다.
>
>급여는 월 80만원이며 월 소정근무시간은 약 217시간입니다.
>계약기간은 08년8월부터 09년7월까지입니다.
>
>그런데 당사는 09년 부터 월 소정근무시간이 월 213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찾아보니 최저임금도 09년부터 시간당 4천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당사 인턴사원의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더군요.
>
>궁금한 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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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이 09년 7월인데, 이전에 계약서를 다시써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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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이대로 계약내용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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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는 인턴사원이라 하여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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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인턴사원들이 근무한 달 수가 이제 막 4개월에 접하기에 지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