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9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본인이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등의 2할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30여명
>사업종류 : 조경 /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경남 마산시 내서
>
>
>내용 :
>
>저는 경남 마산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관리과장으로 15년간 재직중...
>신문에 구인광고가 1면에 칼라로 나왔구... 저 정도 구인광고라면 괜찮은 회사라
>생각하고 이직을 결심하고 그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입사 결정이 내려 졌지만 그래도 나이 40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다는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워 기존의 회사를 다니면서(업무 인수인계) 새롭게 다닐
>회사의 사장(대표이사)과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회사 사장은 좋은 회사다. 경영상태 좋다. 나만 믿고 이직을 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 말만 믿고 정말 잘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사에서 인수 인계를 20여일동안 하구 첫직작이라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 출근날 책상에 앉은 기분... 책상이며 컴퓨터에 빨간 딱지(압류증)가 붙어있고
>.
>.
>.
>
>그래도 3일동안은 별 문제없이 다녔슴니다. 하지만 제가 업무를 인수받는 동안
>경영상태는 엉망이구 급여도 몇개월씩 나가지 못하여
>기존의 직원 및 이직자들로부터 노동부에 고발이 되어있구... 부채며 자산 및 경영상태가
>엉망임을 금요일쯤 알게 되었습니다.
>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직감하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급여가 평균 3~5개월씩 받지 못해 노동부에 고발이 되어있구 경영상태가
>말도 안될정도로 개판인 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는것은
>정말 제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안ㄷ죄겠다 싶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웬지 사장이 나를 속여가며 이직을 하게끔하여 제가 현재 실업자로 만들고
>경기가 안좋은 현재 취직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배신감마저 드는데...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방법과 사장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방법은 없는지요?
>
>자세하게 답변 쫌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최저임금적용(재직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 2009.01.21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 1 2009.01.21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79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59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35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