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유산될 위험이 있다면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90일이라면 해당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신중에 있는 회사원입니다.
>
>얼마전에도 임신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경험도 있는데....  빠른 시간내 다시
>
>임신하게 되었네요.
>
>이번에도 유산 위험도 있고... 앞에 일도 있고 해서 휴직을 신청했으나...
>
>일의 특성상 휴직을 줄수 없어 퇴직할려고 합니다.
>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꺼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
>받게 되면 3개월 정도 받을꺼 같은데.... 임신 초기가 지나면 유산 가능성도 별로
>
>없으니 다시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임신상태의 여자를 안받아줄꺼 같아서...
>
>이런경우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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