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시 일부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은 법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생산직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발령을 하는등 사업장내의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거 사업장내에서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귀하의 기존업무와 발령난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전혀없고 업무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전적/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수억 정도(영업이익률은 6% 정도)의 경영상태입니다. 하반기 둔화되긴 했으나 경영상 급박한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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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회사들이 조직내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정해진 방법을 쓰지 않고, 고용지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나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주변 회사에서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직원을 귀찮게하거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흔히들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서울 근무자를 부산으로 발령내는 것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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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로 추진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에 있던 인원, 디자인/프로그램 개발 같은 전문직 종사자인데 해당 부문 축소(디자인/개발업무를 외주로 돌리려는 듯함)하면서 그 조직의 일부 인원, 업무 부적응자.. 이런 사람들을 "업무추진팀"이라고 모아 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라 하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사전에 전혀 언질없이 그냥 발령 먼저 냈습니다) 사측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나, 전례도 있었고 이 경우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곤 해왔습니다. 사측은 당연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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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인 디자인 및 프로그래머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만들어보도록 아이디어를 내라고 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나, 내부에서 보기에는 누가봐도 허울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진심으로 어떤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사전에 상의를 하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 없다가 전격 조직개편을 단행한 점도 보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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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대기업처럼 1년 이상 급여주고 희망 퇴직을 받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이런 회사에서 더 근무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재충전하고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사측이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라 퇴직 위로금과 권고사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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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질문 2) 회사에서 업무 부적응자로 만들려는 것인지, 프로그래머 보고 사업계획을 내라고 한다거나, 신사업 아이디어 내보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요구 이전에 이런 요구에 대해 답변하게 되면 불충분한 문서 작업으로 인해 넌 안되겠다.. 이렇게 찍힐 거 같고.. 안내자니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데 왜 답변이 없느냐 하며 취업 규칙 들먹이며 징계할 거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사한 사례를 많이들 접하실 텐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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