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휴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휴업으로 인정되게 되며 이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별도의 위로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 지급 요구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질의 ( 2008.04.22, 근로조건지도과 -1005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지청 질의를 살펴보면 사내 협력 업체가 원청 업체의 공정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 퇴직과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면서 개별 근로자에게 그 중 하나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서비스(호텔, 리조트 등), 노조 없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각종 임금 관련   - 무급 휴가 실시
>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의 이유로 인하여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1달씩의 무급 휴가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의 동의는 없었고, 경영자의 지시와 각 팀장들의 주도하에 전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일정을 잡고, 해당 일정에 휴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휴가 사유 역시 회사에서 4~5개를 정해 주고, 그 틀 안에서 적어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절에 퇴출이 안되는 것이 다행이긴 하나, 회사는 현재 경영의 어려움을 갖고,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가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다른 M&A물건을 보면서 올 상반기 안에 M&A를 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회사가 어렵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무급 휴가를 거부 하고, 또는 무급 휴가를 신청 하더라도
>차후 어떤 비용 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이참에 어차피 마음이 떠나있는 상황이라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고용 보험 또는 퇴직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회사가 하는 행동이 직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심보가 괘씸해서 한번 싸워 봤으면
>해서요...
>
>도와 주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최저임금적용(재직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 2009.01.21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 1 2009.01.21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79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59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35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