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 미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기간은 5인이상, 일부기간은 5인미만일 경우에는 5인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년 근무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의해 매년 말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시간강사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현재- 5인미만  입사당시- 20인~50인 )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1.  이번에 권고사직 당했는데요 (근무기간: 06.7월~08.12월-2년반)
>
>    (연봉은 5000만원 정도됩니다)

>    처음입사시에는 20~50인이었는데 마지막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했습니다

>    그래서 연월차가 없이 매일 일했는데 퇴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청구할수 없나요?
>
>    (7월에 정리해고때에는 모회사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직원만 월차지급한걸로 압니다
>     저는 현직장소속으로 되어있어서 회사의 입장으로는 월차지급못한다고 합니다
>     처음입사시에도 40명정도 인원중에 몇명이 모회사소속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
>
>
>2.  그리고 퇴직금 포함 연봉제가 무효라는데 올해연봉에 포함된 13개월째 퇴직금과 함께
>
>    2년반 기간의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는지?
>
>
>
>3.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4일 일하고 하루는 학교강의를 했어요(방학은 5일근무)
>
>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겸임교수가 되어서 매달 월급(35만원)+강의료가 지급됩니다
>
>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학교때문에 안될것 같아서요
>
>   겸임으로 2010년까지 임용장을 받았는데
>
>   얼마가될지 모르지만 실업급여가 35만원보다는 많겠지만
>
>   120만원정도 4달반이라고 들었는데 겸임을 포기해야하는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겸임교수라고 해봐야 교수도 아닌 월급35만원 더 받는 시간강사나 마찬가지인데
>
>   시간당 25000원받고 지방까지 다니려면 너무 힘듭니다
>
>   요즘 강사들 자살한다는 소식도 많잖아요ㅜㅜ
>
>   열심히 공부하고 타지에서 고생해가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마흔된 노처녀라 재취업도 힘들것 같고
>
>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막막하네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최저임금적용(재직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 2009.01.21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 1 2009.01.21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79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59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35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