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지후생비의 경우 법적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하여 이를 삭감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단협입니다.복지후생비 내용입니다 회식 인당 삼만원 년에 두번,야유회 삼만원 년2회 등이 있습니다.몇가지더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650%로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간부회의에서 고정비(후생비)를 잠정중단을 하였습니다 회사계시판에 공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해도 따로 개인동의서를 받아야되는지요,
>그리고 상여금도 저희들이 삭감을할려고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인데 이것도 간부회의와상관없이 개인동의서를 다받아야하는지요.아님전체조합원이 모인자리에서 설명후에도 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