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귀하가 프리랜서를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순수한 프리랜서 개념(개인사업자)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수당에 관해서 최근에 들어서 제가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의들 드려봅니다.
>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프리랜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계약직도 아니고 그때그때 수당을 받는 개념인데요..
>방송관련일을 했었는데...
>방송일이 원체 프리랜서개념으로 이뤄져서 딱히 어디 소속이 되어있었던적이
>없었던것 같아요...
>
>제상황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
>2007년 후주 유학을다녀온후
>2008년 3월 안정적인 직장을 찾던중 xxx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구요...
>근무하는 3개월 반동안 체불임금이 진행되고 결국 생계가 어려워 그 회사를 관두고...
>1개월후에 모든 급여를 다 받을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계속적인 항의로 받을수 있었구요...
>
>그리고 8월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 회사 역시 2개월 반 가량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종영을 했고...
>
>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갈꺼라는 말만 언지해주시고...
>다시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딱히 다른일을 구해보라는 말또한 없이..
>마냥 묶여 있었던거죠..
>마치 다음 일정을 기다린 저는 1달동안 바보가되어
>다른 일도 찾아보지 못하고 마냥 기다렸던것 같아요..
>
>그리고 겨우 체불임금을 받고...
>그후론 간간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3.4일씩 일을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우 생계유지하고 있다는...@@
>
>이런제가 과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정말 최악의 2008년이었는데 2009년은 부디 좋은 시작을 하고 싶다는..ㅠㅠ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
>
>p.s 이글은 비밀로 올릴수는 없는건가요? 쩝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기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최저임금적용(재직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 2009.01.21 135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겠... 1 2009.01.21 9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일주일정도의 근로할 경우 1 2009.01.21 279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2009.01.21 259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근무시 궁금한점.. 2009.01.21 1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9.01.21 1052
근로시간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2009.01.20 1027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35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