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귀하가 직접 신고를 통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오라는게 아니고 1/20일경에 그선생님이 나온다고했으니 그때까지만 하라는겁니다. 이런경우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근로자 형태로 근부하는 학원에서 4대보험가입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내것만 해결하고자 연락을 학원측에 해결요청을 했다고하는데 제가원하는건 다 저같은 근로형태의 선생님들이니 학원전체가 혜택을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혼자힘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니 너무 힘이듭니다. 노동부.국민연금,고용보험등등 학원선생님이라는게 이렇게 대응할경우 다른 학원가기 힘들어지니 웬만하면 그냥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편법을 쓰면서 선생님을 무시하는 이런 학원원장들을 그냥 보고만 있기 힘듭니다.다른 학원에 입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해결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자의 급여??? 2009.01.28 119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9.01.28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2009.01.28 875
임금·퇴직금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처리에 관해 2009.01.28 24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09.01.28 78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전의 연봉삭감 2009.01.28 1197
고용보험 위탁받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9.01.28 772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임금·퇴직금 협의없이 비정규직 임금동결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2009.01.28 1692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관련한 건 2009.01.28 1046
기타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2009.01.28 6035
임금·퇴직금 휴업신청후 강제근로 2009.01.28 173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월 지급된 상여금 처리 방법) 2009.01.28 1811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회사 정책에 따른 퇴직 등.. 2009.01.28 940
임금·퇴직금 원장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9.01.22 1388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2009.01.21 934
고용보험 산전휴가후 실업급여 2009.01.21 2154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Board Pagination Prev 1 ...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