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지급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지 또는 해고를 하더라도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한 이직사유 정정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급여를 반만 주고 나머지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이번달에 일한 월급도 언제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인데다가
>회사가 어려우면 정리 한다는 말도 없이 계속 묵묵부답인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회사 권고사유로 인해서 나가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리 한테 물어보았더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못탈거라고 하네요
>퇴직금만 받을수 있을거라고 말을 하네요
>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가 현재 "청년실업장려금"을 받고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
>진짜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건가요?
>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건 아닌지....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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