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 중에 5인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퇴직금의 경우 문서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구두약정을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3월 2일에 입사하여 2009년01월0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지금 사업자의 인원이 3명이구요 사업자등록엔 저한명의 이름으로 고용보험을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에 보니 사업자의 인원이 5명 이내일경우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
>제가 입사할땐 분명사업자께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구요
>
>퇴사할때 안좋은 사정으로 퇴사를 한거라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하더군요
>
>제가 처음 입사할당시엔 직원이 5~6명정도 되었습니다.
>
>입사할땐 준다고 해놓곤 퇴사할때 안좋은사정으로 퇴사하니 안준다고 하는업체가 어딧습니까?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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