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지각시간이 총 8시간이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법위반이라 볼수 없으며 이를 징계라 보기 어렵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것을 '견책'으로 볼것인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공무원의 '견책'에 해당한다면 징계로 간주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상 징계조항에 경고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징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이하
>사업의종류 : 비영리재단법인
>노동조합 : 유
>회사소재지 : 서울
>회사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 : 징계의 2중성 여부
>
>얼마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참이 잦은 직원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2008년 4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10회이상한 경우)
>경고장의 내용은 향후에도 이런 지참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경고장발부도 징계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이곳에서는 지참누적시간만큼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누적시간이 8시간일경우 1일분 수당 제함)
>
>질문입니다.
>지참누적시간만큼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있으면서
>다시금 경고장을 발부하는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2중으로 징계를 하는것은 아닌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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