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이 20%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내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받게 됩니다. 7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며 시간급 * 15시간이 해당근로자의 일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새로운 경비분을 채용할려구 하는데요
>회사규모:20~50인
>사업의 종류는 종합업무위탁용역/노동조합은 무
>회사는 경북
>1. 경비원
>    근무시간 07:00~22:00
>    토.휴일과 공휴일은 소장과 교대로 09:00~18:00까지 근무
>2. 경비원
>    근무시간 A조 07:30~15:00
>             B조 14:30~22:30
>             C조  휴무
>    토.휴일 없이 주간 2교대 근무
>      (설연휴,추석연휴 휴무)
>
>
>이상 두군데 새로운 경비 시스템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기본급 설정과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사업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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