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의 양을 중심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연봉제가 사업장에 도입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연봉제라 보기에는 무리 가 있습니다. 문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연봉제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살부터 사회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도중  처음으로 연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람에 대충 넘어갔다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연봉계약할때에는 조금더 신중히 할려고 합니다.. 마땅히 도움청할 곳도 없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이트..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2분이시고  직원은 총 6명 정도 됩니다./. 연봉 금액 먼저 말씀드리지요. 저는 여기서 일한지 2년이 지난 배테랑 직원입니다.. 실장님도 계시고요.. 2년동안 일해서 인지 비중이 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항이 들어 온지 4개월 밖에 되지않은 직원과 제 월급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근무조건도 저희는 퇴근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월차도 월차가 아닙니다.. 날씨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월차를 받아야하고.. 직원이 한분 나가시면 나머지 직원이 그 대타로 업무는 2배가 되고 몸으로 뛰어도 그에 대가는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했지만.. 지금은 더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대응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내년 연봉계약을 할때에는 무엇을 제시해야하며.. 어떤것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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