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대위권행사가 가능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문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영업활동이 1개월이상 중단되어 있다면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 퇴사한 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체당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정부는 지급한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청구 및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대위청구하는 경우, 이 사업자가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만약 사업체가 법인회사라면(제가 퇴사한 회사는 법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대위권 행사시 법인회사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예를들어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퇴사를 2007.12.31.에 하여 현재 1년이 조금지났습니다.
>체당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현재까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영업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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