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었을 때에는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업무분장의 문제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더욱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가 언급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5-20인
>- 제조업. 노조 없슴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근무부서 : 해외영업부
>
>부당한 업무분장을 당했는데,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전에 같이 근무하다 자주 다툼도 있었던 직속 상사가 퇴사한지 3개월만에 재입사했습니다. 처음 재입사시에는 업무에 있어 동등한 자격(직위는 다르나)으로 각각 별도의 영역을 갖고 근무하기로 사장과 합의했으나, 3개월쯤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저의) 업무능력 등을 이유로 다시 종전처럼 상하관계로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은 어렵지만, 다만 주위 직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함께 근무하면서 무척 힘들었고, 이제와서 다시 예전처럼 함께 근무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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