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따른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요구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재직기간동안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채권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무자 100인 이하의 근무장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본사에서 6명(임원1명포함)이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근무자의 문제점으로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1항에 기준하여
>이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로금을 지급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
>뜻이 맞는 몇명이서 회사측에 위로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받아드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일동이 같이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회사소재지의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나요?
>
>그리고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지금껏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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