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 * 4,000원이 최저임금입니다.(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226시간 * 4,000원) 귀하의 기본급 727,500원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알수 없으나 주 40시간제(월-금까지 1일 8시간, 토요일 휴무)라면 836,00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산수당의 경우도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
>허나 아무리 연봉제라지만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은 있을수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
>
>일단 제 2008년 10월 급여명세서입니다
>
>
>
>  기본급 727,500
>  야간수당 300,000
>  휴일수당 89,890           ㅡㅡ>개천절근무
>  연장수당 508,200
>  잔업수당 31,320            ㅡㅡ>두시간씩 2일 연장근무
>
>  지급액계 1,656,910
>
>
>
>저희회사는 2교대 근무로
>
>주간근무시 /월~금 / 08:00~20:00 (토요일 08:00~19:00)     
>
>야간근무시 /월~금 / 20:00~08:00 (토요일19:00~일요일아침 08:00)
>
>
>
>휴게시간은
>
>주간 10:00 ~ 10:10 / 12:00~12:40 / 14:50~15:00 / 17:00~17:40
>
>야간 22:20 ~ 22:30 / 00:00~00:40 / 02:40~02:50 / 04:50~05:00 / 06:00~06:20
>
>
>
> 제 급여가 제대로 받고있는거 맞나요?(2008년기준)
>
> 또 연봉제로 계약했다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할경우
>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청구가 가능하나요?
>
> 야간에 근로할때는 1.5배의 임금을받습니다. 그럼 휴게시간임금을 뺄때에도
>휴게시간이 22:00~6:00 사이에 있을때도 1.5배만큼 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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