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9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할때에는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없어서 다른 보육시설로 돌아가서 맡기고 출퇴근하는 것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직기간이 끝나 회사를 다닐려고 하는데
>쌍둥이를 맡길곳이 없어서요
>
>근처에 보육시설이나 친척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근처에 장모님이 계신데 허리통증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 형편이고
>보육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집에서 1시 20정도 걸리기때문에 아침 7시에
>맡길곳도 없습니다.
>
>근무는 정부기관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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