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 12월인 경우에는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기본급이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3999, 90.3.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경기도에 50인이상 주5일제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
>급여구성은 기본급, 상여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
>경영상의 이유로 11월~12월 기본급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연차수당계산시 년평균 기본급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삭감전 금액으로 정산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직원들에게 삭감 동의서를 받긴 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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