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9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하에서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일정한 보상이나 혜택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에 미리 퇴직시키는 명예퇴직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제도가 아닌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근로자는 법정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득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명예퇴직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명예퇴직에 관련된 협약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협약상에서 인사위원회에의 판단을 통하여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위법하지 않다면 명예퇴직을 불허한 것이 법상 문제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서술한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사업주가 명예퇴직을 강요함으로 인한 부당해고 건은 다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한 건은 많지 않으며 명예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주의 인건비 경감 효과)

<법원 판례>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2005.11.24,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50541 )

【요 지】1.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ㆍ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사규정에서 ‘재직기간’은 임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며 ‘임용’이란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어떠한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하에서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일정한 보상이나 혜택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에 미리 퇴직시키는 명예퇴직제도의 성질상 임시고용원에게는 인사규정상의 명예퇴직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명예퇴직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
>귀사의 상담 코너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먼저 저는 대구에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이고 노동조합도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2008) 5월 무급 휴직을 하고 자비로 해외 연수를 갔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해 11월에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
>저희 회사 명예퇴직 제도의 경우 예전에는 명퇴를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심사를 해서 선별해 허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사에 재량권이
>너무 많으면 명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노조가 제도 개선을 요구 했고,
>2007년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명퇴운영규정을 바꾸는 협약을 맺고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
>(기존 사규) 명예퇴직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허락이
>            있어야 하며, 심의에 의해 회사는 명예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현행 협약) 명예퇴직은 임금 피크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
>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            허가 한다.
>
>저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명퇴 자격(만40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 3번째 신청자)이
>되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제가 현재 휴직중이라고 해서 명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참고 - 회사측 명퇴신청 반려 회신 *
>
>< 제  목 : 명예퇴직 신청관련 회신
>
>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복직 또는 휴직기간 종료를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며
> 휴직사유가 소멸이 되지 않거나 휴직기간으로 승인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 명예퇴직신청을 반려합니다.  >
>
>
>또한 지난해 말부터 회사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올해 경기가 더 어려워 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는데,저는 2008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했고
>지난해 회사는 3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낸데다 회사 유보금도 수백억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회사는 아무리 협약에 "..명예퇴직을 허가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 줄 수는 없고 회사가 판단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
>하지만 회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노조는 사장이 몇 달 뒤에 있는 주총을 의식해
>수익이 한 푼이라도 줄어들지 않게 하고, 또 현재의 명퇴 제도를 없애거나
>명퇴금을 크게 줄인 다음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 주장대로 제가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참고로 회사 사규나 취업 규칙, 노사 협약 등 어디에도
> '휴직중에는 명퇴를 할 수 없다'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나 적용 가능한 판례가 있는지요?
>또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회사는 민사소송을 해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명퇴를 포기하면 명퇴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을 끌다고 회사가 패소해도 그 때 가서 주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저는 경제 사정 때문에 당장 명퇴금이 필요하고,
>또 승소를 한다해도 소송 비용과 변호사 사례비 등으로
>많은 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명퇴를 허가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한달 전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역시 휴직중이라는 이유로 경조사비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규와 노사 협약에는 직원(노조원)이 경조사를 당하면 일정액의
>경조사비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휴직중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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