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법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회계상으로 퇴직금 기지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추후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에 한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면 회사가 도산상태라면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중되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체불임금 금액에 대한 각서 또는 확인서등을 확보가능하다면 사건이 수월해 질수 있습니다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20인 미만
>사업 종류: 특수효과(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경기도
>미지급액 : 임금 6개월,퇴직금
>연봉제 : 연봉제(중도에 연봉제 계약,100% 상여)
>입사기간 : 2001.2 ~ 2008.11
>현재 : 퇴사후 실업급여 받는중
>
>남편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급여를 6개월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
>퇴사시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원래 없다고 하며 아예 줄생각 조차 안합니다.)
>그동안 퇴사자 중 단 한명도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
>추석 50%.구정 50% 상여를 지급했는데 직원들은 상여로 생각하고 받았는데,
>경리 직원말이 회사는 퇴직금으로 회계상 정리했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줄 알고 회사에서 회계상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듯 해요.
>
>지금 회사는 전회사 법인이 바뀌면서 그대로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계약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대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기억이
>확실히는 없다고 남편이 말합니다.
>
>그동안 사장님과는 형동생 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일해왔는데 밀린 급여 달라고
>하니까 회사의 돈이 전혀 없어서 못준다고 미안하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 할까요..
>남편은 퇴직금을 말하면 밀린 급여조차 못받을까바 쉬쉬하고 있습니다.
>
>질문 사항을 요약 하면
>
>1. 저희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청하면 회사에 잔고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   받을수가 있을까요?
>3. 퇴사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못받았는데 2008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   해야 하죠?
>4. 가능하면 법적인 절차 말고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제로 관련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 2009.02.10 121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2009.02.10 16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급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2009.02.09 23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입니다 2009.02.09 991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2009.02.09 1978
고용보험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가게되거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퇴직예정... 2009.02.09 1955
기타 퇴사에 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2009.02.09 2104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2009.02.09 2368
임금·퇴직금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최저임금의 효력) 2009.02.09 1451
임금·퇴직금 임금과다지급시(과대 지급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2009.02.09 34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2009.02.09 182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9.02.09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상담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2.09 222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