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예방지침이 사업장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준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방지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제정해야 하지만 예방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청취등을 통하여 제정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내 성희롱에방지침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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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의견 접수 등 필요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