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산전에 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하여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약정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이 휴업을 한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00.08.10, 근기 68207-2385 )

[질 의]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이 끼여 있을 때 이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이 연·월차유급휴일로 포함되는지 여부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 중에 끼어 있는 주휴일이나 기타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이 산전산후 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공휴일은 노사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일임.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을 특약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끼여 있는 관공서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은 연·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또한 귀 질의상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해 유급휴일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끼여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전산후 휴가 시기와 관련하여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상담 사례를 찾아봐도
>알수가 없네요.
>
>회사가 구정연휴와 겹쳐 쉬는 날이 1월 24일 ~ 2월 1일이라고 하면(주5일 사업장)
>
>현재 1월 23일 출산예정자와 1월 30일 출산예정자가 있습니다.
>
>
>1.산모의 출산예정일이 1월23일인 경우
>1)23일 이전(22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지..
>2)23일 당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지..
>3)연차로 대체하고 연휴기간을 다 쉬고 종료되는 시점인 2월 2일부터 사용해도 되는지..
>
>2.산모의 출산예정일이 1월30일인 경우
>1)연휴 이전(23일경)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2)연휴 중이지만 출산예정일(1월 30일)부터 사용해야 하는지..
>3)연휴 종료되고 2월 2일부터 사용해야 하는지...
>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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