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산전에 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속하여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약정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이 휴업을 한다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00.08.10, 근기 68207-2385 )

[질 의]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이 끼여 있을 때 이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이 연·월차유급휴일로 포함되는지 여부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 중에 끼어 있는 주휴일이나 기타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이 산전산후 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공휴일은 노사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일임.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을 특약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끼여 있는 관공서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은 연·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또한 귀 질의상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해 유급휴일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끼여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전산후 휴가 시기와 관련하여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상담 사례를 찾아봐도
>알수가 없네요.
>
>회사가 구정연휴와 겹쳐 쉬는 날이 1월 24일 ~ 2월 1일이라고 하면(주5일 사업장)
>
>현재 1월 23일 출산예정자와 1월 30일 출산예정자가 있습니다.
>
>
>1.산모의 출산예정일이 1월23일인 경우
>1)23일 이전(22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지..
>2)23일 당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지..
>3)연차로 대체하고 연휴기간을 다 쉬고 종료되는 시점인 2월 2일부터 사용해도 되는지..
>
>2.산모의 출산예정일이 1월30일인 경우
>1)연휴 이전(23일경)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2)연휴 중이지만 출산예정일(1월 30일)부터 사용해야 하는지..
>3)연휴 종료되고 2월 2일부터 사용해야 하는지...
>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제로 관련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 2009.02.10 121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2009.02.10 16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급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2009.02.09 23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입니다 2009.02.09 991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2009.02.09 1978
고용보험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가게되거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퇴직예정... 2009.02.09 1955
기타 퇴사에 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2009.02.09 2104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2009.02.09 2368
임금·퇴직금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최저임금의 효력) 2009.02.09 1451
임금·퇴직금 임금과다지급시(과대 지급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2009.02.09 34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2009.02.09 182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9.02.09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상담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2.09 222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