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0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시간대 총 8시간 중 7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70분을 시간으로 표현시 1.17시간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입니다.

2. 주40시간제로 변경될 경우 토요일 전체 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 09년 기준 44시간 근무제, 09년최저임금4,000원, 4주간 근무, 평일 중 공휴일 없음
>주간실근무시간 : 12시간 - 1.67시간(휴게100분) = 10.33시간
>야간실근무시간 : 12시간 - 1.5시간(휴게90분) = 10.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 (평일 8시간*5일+토요4시간+주휴일8시간)*365일/12월/7주)
>기본급 : 226시간 * 최저임금 = 226 * 4,000원 = 904,000원 (주휴수당포함)
>평일연장근로 : (((10.33 - 8)+(10.5 - 8)) / 2) * 5일 * 4주 = 48.3시간 * 4,000원 * 1.5 = 289,800원
>토요연장근로 : (((9.33 - 4)+(11.5 - 4)) / 2) * 1일 * 4주 = 25.66시간 * 4,000원 * 1.5 = 153,960원
>야간근로 : (8 - 1.17) * 6일 * 4주 / 2 = 81.96시간 * 4,000원 * 0.5 = 163,920원
>총계 : 1,511,680원(휴일수당,잔업수당 제외)
>
>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
>
>그리고 위의 계산에서 궁금한게있습니다
>
>1.야간근로계산하신거에서  8 - 1.17 ...여기서 1.17은 어느것을가리키는것인가여?
>
>
>
>2.저희회사는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건 ㅈㅔ가 한번계산해보려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하되 기본급부분에서 226시간을 209시간으로
>그리고 토요근로를 (12 - 1.67) * 1.5 로 계산해도 무방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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