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으나 실제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해고일이후 출근을 하였을때 사업주가 업무부여를 하지 않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오히려 업무지시를 한였다면) 해고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귀하가 실제 퇴사한 12월 5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미가입에 따른 배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3. 7월달에 해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며 12월에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체불임금 전액이 되며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250만원을 제외한 12월 5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해당됩니다.

4. 임금채권의 경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또는 곧바로 민사소송제기)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모재단
>임원및 직원은 5~20인,
>노동조합 없음,
>서울 사무실과 경기도에 사업장있음
>미지급액=4개월 급여600만원+해고통고후 4개월간 출근및 정상근무 기간 월급 600만원-지급받은급여 250만원+(4대보험 혜택못받음)+(부당해고)
>
> 저는 2008년 4월1일부터 실수령 월급여150만원에 이사장 면접후 취직이되어 용역회사직원관리와 건물관리, 보안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달부터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월급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할꺼라는 통고만 받고 4개월간 체불.
>
>7월 24일 해당 사업장 총책임자인 등기이사로부터 재단의 운영상황이 나빠졌다는
>         이유로 해고를 구두통고 받았으며       
>7월말까지 근무할것과 체불임금을 7월말일까지 전액 지급할꺼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이에 저는 체불임금이 전액 지불되면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통고.
>7월 28일 250만원만 지급받음 그후로 입급된바 없음.
>
> 본인은 체불된월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계속 출근하였고, 해당 책임자인 등기이사도 업무를 지시하는등 업무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상황이 좋지않다는 답변만 받고 계속 체불되었습니다.
>
>그리고 근무기간중 의료보험등 4대보험 혜택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내부정보에 의하면 의료보험비를 공제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의료보험카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간의 교통비와 식비등 빚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12월 5일까 출근한후 더 이상 출퇴근비 조차 없어 출근하지못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 임금정산을 요구하였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만합니다.
>
>현재 재단 재산은 서울에 120억상당의 빌딩과 이사장과 직원들이 사용하고있는 원룸사무실두채가이 있고 경기도에 250억짜리 빌딩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두 부동산다 매각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융권으로 넘어갈수도 있고 매각해도 남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등기이사와 비서까지도 임금이 체불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들은 이사장과의 개인적 관계로 인해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
>
>질문 1) 체불된 임금 기간이 7월까지의 인지,12월5일까지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청구나 요구할시 어떤 절차를 따라햐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총 얼마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경기도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월450정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지
>        도 궁금합니다.건물을 압루 할수 있는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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