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조건 전반이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은 근속기간 및 임금수준등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신규입사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위탁회사 기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치관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07년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2년)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2009년1월부터 자치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사무실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되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관리사무소인원6명중 2명은 2007년1월부터 근무를해서 2008년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직원들 2007년 2월,3월 입사자들도 2008년 2월,3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위탁관리가 종료됨으로서(2008년 12월말) 2009년 연차수당지급대상은 2007년 1월근무자 2명만 해당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2,3개월 모자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럼 나머지 적립금은 위탁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말입니다.연차,퇴직금적립 통장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에서 자치로 전환이 되면 통장을 다시 관리사무소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님 2,3개월 모자라도 적립되어 있는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퇴직사유와 실업급여관련 2009.01.29 2923
임금·퇴직금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01.29 105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제의 부당함. 2009.01.29 1338
근로계약 퇴직일자... 2009.01.29 2502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2009.01.29 4049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2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01.29 1090
근로계약 일괄사표를요구할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009.01.29 1847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기 위한 서약서 같은 것이 있나요? 2009.01.29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009.01.29 115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5
해고·징계 답답해서... 2009.01.29 831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했던 비정규직 퇴직금 미지불... 2009.01.29 1453
산업재해 비파괴직원입니다. 업무중 회사차 사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01.29 2762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9.01.29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2009.01.28 1142
기타 상시근로자수 2009.01.28 1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09.01.28 968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 실예로 알려주세요~ 2009.01.28 2133
Board Pagination Prev 1 ...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