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구직급여일액 이상 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조사결과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하여 1회의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 2회 이상의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다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귀하가 7일을 근로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소득에 의한 취업의 판단기준 >
○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으로 인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날은 당해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또는 기간) 로 나누어 동 기간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을 초과하는 날임
-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초과여부를 판단
※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14일」로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동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불인정
-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2주간 근로일수(6일)」로 해당일의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당연히 실업인정)
-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동 소득액이 불확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추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되는 부분이
>
>실업수당에서(일주일의) 수당분의 일주일치를 공제 하는지? 아니면
>
>임금수당(일주일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일당을
>
>일수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수당*7일, 임금수당*7일
>
>실업수당을 받을 때 두 부분중 어느부분을 적용하여
>
>일수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구직급여일액 이상 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조사결과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하여 1회의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 2회 이상의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는 2회째 부정행위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중지 다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귀하가 7일을 근로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소득에 의한 취업의 판단기준 >
○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으로 인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는 날은 당해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또는 기간) 로 나누어 동 기간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을 초과하는 날임
- 근로의 제공이 연속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구직급여일액 초과여부를 판단
※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14일」로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동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불인정
-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
※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2주간 근로일수(6일)」로 해당일의 소득일액을 산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당연히 실업인정)
-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동 소득액이 불확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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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추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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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에서(일주일의) 수당분의 일주일치를 공제 하는지? 아니면
>
>임금수당(일주일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일당을
>
>일수로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수당*7일, 임금수당*7일
>
>실업수당을 받을 때 두 부분중 어느부분을 적용하여
>
>일수를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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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이 대목에서 말하는 액수가 실업급여(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 7일치 액수를 감한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