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1년간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400~500명 근무
>    - 사업의 종류 / 교육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검색 많이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요...
>
>제가 근무하는곳은 서울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2008년 3월부터 1년(12개월)간 계약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12월 초에 한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팀을 위해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금도 있고
>저는 1년은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직 다니고 있는데
>아마 계약 연장이 안될듯 싶어요...
>지금 계약직 한명 뽑는다는 공고를 올렸네요.. 인터넷에..
>하지만 저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말 안들은것도 없고
>다른 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말 맘에 들고 근무 환경도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론
>별로 이 회사에 미련이 남지 않아서 계약 연장 안되면 그만두려합니다..
>회사는 4대보험 다 되는 회사입니다. 좀 큰회사예요 상장이 안되서 그렇지..
>12개월 만근하는거구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18개월 이상만 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당장 일자리도 없을것 같은데요.. 가고 싶은 회사가 12월 31일에 마감해서 좀시일이
>걸릴거 같해요.. 도와주세요..
>
>1.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 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어떤게 있는지
>
>3. 몇개월동안 급여의 몇 % 를 받을수 있는지...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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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cj1103 2009.01.23 13:36작성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 ok 최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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