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2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휴가 자체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금보전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현재 2008.7.1.부터 20인이상 사업장 적용)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주40시간제 조기시행을 하였을때 개정법이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계속근로를 염려하여 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어렵다면 추후 퇴사후 3년치에 한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귀하가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진정시 유리한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근무
>아파트관리
>광주
>
>저희는 5명이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는 주44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격주로 전체 직원이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
>2006년 9월 입사이후 보건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2008년초에 휴가를 신청했더니
>격주로 쉬고 있으니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
>질문1)저 같은 경우 보건휴가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 격주로 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혹시 또 안된다고 할 경우 퇴직시 보건휴가수당을 청구할까 하는데요
>
>질문2) 퇴직시 소급해서 적용가능한지요?  
>질문3) 가능하다면 기간은 언제가지 소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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