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내의 선거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규약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다면 임원 재임기간에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며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다 ( 2001.10.04, 노조 68107-1113 )

[질 의]

규약, 분회운영규정 어디에도 분회장 출마시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현집행부는 과거의 관례로 분회장 출마자는 대의원을 사임하였던 사례를 들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분회장에 출마한 경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노동조합 분회의 본조 규약, 분회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상 분회장 입후보시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는 사임을 한 후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현지부에 임원은 지부장1명 부지부장2명 운영위원6명 회계감사2명입니다.
>현재임원 중에서 지부장 후보에 입후보 할 경우 현재 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지부장은 임기는 2009년 3월말에 끝나고 부지부장, 운영위원, 회계감사는 2009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부장 선거에 출마 후 낙선한 임원이 남아있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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