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법적성질이 다르게 때문에 해고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법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의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
>출산으로 인해 2008년10월20일~2009년1월17일까지 산전휴가중입니다.
>
>육아휴직을 쓰고싶지만 눈치가 보여서 휴가후 퇴사할 예정인데 육아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해서 회사에 말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
>1.회사는 산전휴가후 1달이내에서 해고를 하지못한다고 되어있던데 권고사직도 이에 포함되나요?
>
>2.휴가후 복직을 하지않고 2009년 2월1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하는데 업무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3.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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