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2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건이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위법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에 미달함으로 무효로 볼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계약관계로 간주됨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약정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과외지도교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외지도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6513, 2004.12. 3)

   ◦ 질 의

       - 사업운영 실태

        ∙사업장은 본사와 지부로 구분되고 각 지부의 영업직원(영업부 소속)이 중․고득학생 학부모에게 학습지 교재 판매를 명목으로 과외교습 계약(10개월간 총 120시간 과외수업지도)을 체결하면,

        ∙각 지부에 있는 담당관리교사(지도교사관리부 소속)가 과외지도교사 선발, 학생배정, 과외수업 이행 여부, 과외시간에 대한 급여정산 등 과외지도교사를 관리
         ※ 과외교습계약은 전액 신용카드로 결재되며 금액은 본사에서 관리

        ∙담당관리교사는 학생 소재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외지도 교사를 배정하고 과외지도교사는 학생과 사전에 과외수업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여 학생의 집을 직접 방문 과외교습 후 그 결과를 주간, 월간별 이메일로 각 지부 담당관리교사에게 통보

        ∙과외지도교사는 배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10개월간 주 3시간씩 총 120시간에 대해서 영어, 수학을 지도하며, 과외지도교사의 판단에 의거 교재, 교습방법, 지도내용 등을 결정함.

       - 과외지도교사의 선발 등 관리

        ∙담당관리교사가 학습지도능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과외지도교사를 선발하며,업무계약 체결시 “시간급 지급 및 세금 3.3% 공제하고 매년 5월에 환급받는 사실에 대한 안내, 과외교습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 업무계약 외에 별도의 인사․근무규정 없음.

        ∙과외지도교사의 과외교습 포기, 학부모의 과외교사 교체 요구, 과외장소(학생의 집)가 원거리에 있거나 학생과 마찰이 있을 경우 조정 내지 다른 과외지도교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의 업무지시는 없으며 과외교사의 교습능력 부족 및 고의 결강 등이 확인되면 학생을 배정하지 않음.

       - 과외지도교사의 급여 지급 형태

        ∙담당관리교사가 과외수업시간을 계산하여 본사로 4주 단위로 지급요청하면 본사에서는 각 과외지도교사의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과외지도교사가 교통비, 교재비 등을 요구하면 과외지도 장소, 별도 학습 교재선택 필요성 등 지급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포함하여 지급요청하기도 함.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시 개인사업소득세와 주민세에 해당하는 3.3%를 원천공제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과외지도교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학생 1인당 미리 정해진 과외교습기간(10개월)과 학생당 총 과외시간(1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기는 하나 학생측과 협의하여 수업일정을 결정할 수 있고, 교습과정에서 회사측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과외지도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없고, 이들 상당수가 대학생으로 당해 사업장에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반면

        ∙회사측이 모집한 학생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교재로 지정된 시간(120시간)의 과외지도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리교사에게 통보 또는 보고(첫 수업 약속 및 결과 통보, 결강시 미리 보고, 매주 수업실적 보고)하는 등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급은(4주 단위로 지급)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케 할 수 없으며, 퇴사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을 통보토록 한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바,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한 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지도교사와 회사측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으며, 노무제공 시간에 상응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과외지도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약 5명
>사업의 종류/노동조합 유무: 서비스, 소매업, 서비스, 종목: 영어교습,전자상거래업, 출장강의,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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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재지: 충북
>임금관련 : 약 80만원/ 수업료/ 원장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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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3일에 000이라는 곳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2~4명의 학생들의 공부를 봐주며 과외비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한 학생당 중학생 주 2회 25만원, 고등학생 30~35만원을 받으며 수수료는 13.3%를 센터에 제외하고 지정 날짜인 10과 25일에 월급을받았습니다. 월급은 학부모가 선불로 회비를 지급하면 후불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통장에 입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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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시간표와 교재선정, 진도부분을 체크하여 주고 지정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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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장은 매번 임금 지급날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을 일부로 안받거나 센터가 많이 힘이드니 매번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매번 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다음달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1년이 지나고도 나아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장의 태도는 미안해 하기는커녕 핸드폰 메시지 좀 보내지 말라며 무안함과 수치감을 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페이를 늦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는 원장의 태도와 매번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답변에 피가 마르는 듯한 정신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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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으로 더 이상 원장을 신뢰할 수 없고 2008년 12월 25일에 처리해 준다던 페이가 2009년 1월 5일까지도 지급되지 않아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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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원장과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문자메세지로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바로 원장에게 전화가 왔고 더욱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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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에 지급해주겠다던 임금(학생 2명 459,510원)은 지급할 수 없으며 정산되지 않은 임금(325,125원)또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오히려 저한테 지난 일년간의 월급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며 원장자신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많은 다른 강사에게 그렇게 해왔으며 저또한 그래야 한다며 원장 자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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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년동안 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그 돈을 환수하겠다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원장의 논리는 일을 하던 강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에게 지금까지 받은 월급 중에 일부를 환수하며 마지막 달의 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내용은 처음 계약할 때 들은 적이 없고 들었다면 그런 노예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지금 원장의 태도는 이미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충북대학생과 한국교원대 학생들로부터 재판을 2번이나 받았다며 자신이 불리한 내용을 없으니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
>
>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려하다가 원장이 저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서 이곳저곳을 통해 알아보니 과외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3.3% 원천징수도 하였고 일을 한 형태는 근로자와 비슷한데 노동청에서 진정을 넣을수 없다니요.. 억울합니다.
>
>좋게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원장에게 보냈더니.
>
>
>
>원장은
>
>
>
>자신에게 이런 문자보낼시간에 차라리 자신을 신고하라,
>
>여러 곳에 신속하게 찔러라 문자보내지마라. 수신거부하겠다,
>
> 아이고 무서워라~,
>
>왜 국세청도 가지?,
>
> 이런 시간에 한군데라도 더 신고해 알겠어?,
>
>나간 월급 법적 환급절차 들어가겠다,
>
>될수 있는한 당신이 신고할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은 물론 책임저야 할꺼야,
>
>나한테 고마워 해야할꺼야 이번에 법공부 확실히 하게될테니까ㅎㅎㅎ,
>
>친구 팔아 협박을!!문자저장해서 그친구 만약 내가 죄가 없다면 결론나면 책임져아할껄ㅋㅋ,
>
>다행이다 친구가 노무사라 기디리는거 지루하거든.. 암튼 빨리해,
>
>대통령을 삼촌이라 해봐 내가 눈하나 깜박하나 내가 그리아둔하게 보였나?? 앙!!!,
>
>계약선 서로 지키라고 있는거고 늘 사용자만 당하라는 법은 없쥐~노동청장도 한번 들먹여봐!!,
>
>내가 바본줄 아네~~한심한 친구같으니.. 한참 더 세상경험해,
>
>
>
>
>
>이런 문자를 저에게 쉬지 않고 보내왔고
>
>최고는
>
>
>
>노동부로 전화해서 민원접수했어쌤 친구통해협박한다고.. 조사해서 통보해준다고,
>
>우리일도 상담했고 해당사항없다고 하네?? 어떡하지?? 수단과 방법가리지 말고 헤집어봐!,
>
>난 댁같이 아는 사람같은 빽없어 샘 그래서 무~서~워~이~어디든 빨리 부르라해.
>
>
>
>제가 원장한테 보낸문자라곤,
>
>네 원하신다면요,
>
>했어요 곧 연락갈겁니다.
>
>친구가노무사라물어보면돼요,매번걱정해주셔감사합니다.
>
>법공부하라하셔서요 그게협박으로 들리시나요?
>
>
>
>이렇게 보내고 그냥 핸드폰 안봤습니다.
>
>어이가 없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서 그 후 문자가 몇번 왔지만 그닥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이 인간 어떡게 해야할까요? 고액으로 운영되는 과외방 학원 형태이고 법인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쌤이 2달 동안 연락도 안되고 밀린 월급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처음 오십만원만 받고 넘어갈려했는데 하는 짓이 괘씸하고 이미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니 이런 사람 정신을 차리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방송국에 제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없는사람 뼈속을 갈아먹다니요..
>
>없다치면 없어도 될 돈이지만 이 인간 엄마들한테 피같은 돈 뜯어내고 혀에 살빠지듯 수업했는데, 이런 사람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
>
>어떡해야 할까요..
>
>
>
>추가 작성합니다.
>
> 페이 지급방식은 후불입니다. 학부모가 센터에 등록을 하고 수업료를 내면 학생이 센터로 나와 수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페이는 후불로 지급됩니다. 선불로 지급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수수료를  먼저 제하고 입금됩니다. 하지만 11월달에 그만둔 학생의 돈은 12월에 입금된다하여 기다렸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였고, 12월에 수업이 종료되는 학생또한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
>수업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이 2명이 있고 이미 수업은 8번에 6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료에 대해서는 일체 말도 없습니다.
>
> 학부모에게서는 이미 수업료를 받은 상황이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수업료는 커녕 지금 일년동안 나간 월급또한 환급해야한다고 합니다..
>
>
>환급은 1년동안 받은 돈중 일정부분을 다시 돌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불로 받고 수업을 다 끈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돈은 돌려드려야 전 선불로 받은 적이 없으며 원장은 지난 1년간 월급에 대한 일정부분을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노동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원장은 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듯힙니다. 이대로 당해야 하나요? 잠도 안옵니다. 민사, 형사에 갈려니 이제 기력이 다 빠지는 듯합니다.
>
>
>
>계약서를 읽어보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 업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약관에 동의를 해야하는데 체크만 하고 회원가입을작성하였던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왔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있는 페이에 싸인을한 것이 계약서라 생각했는데 원장은 싸이트에 있는 아래의 계약서가 계약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날인하거나 한부씩 나누어 가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겐 모든 내용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사람 지금까지 쭉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면 전 정말 아무것도못받고 오히려 이때까지 받은 돈초차 돌려주게 생겼습니다.
>정말 밥도 안넘어가고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
>
>
>제1조[위탁계약 내용]
>乙은 甲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 및 상품의 학습교재를 공급받아서 甲의 회원을 주2~5회 관리 및 지도하고 甲이 지정한 회비를 수납하며, 甲은 乙에게 보수로 합의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2조[계약자 乙의 지위]
>乙은 甲의 내규에 정한 고용된 사원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를 갖고 甲이 위탁한 회원의 관리활동에 따라 수수료(또는 시급)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다.
>
>제3조[근거]
>①본 계약서는 위탁교육(교습) 계약서에 근거한다.
>②보수는 내규 수수료(또는 시급)를 원칙으로 하고, 그 지급은 甲이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乙이 일반강사(기졸업자)일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해야한다.[단,乙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교육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乙에게 있다.]
>④수수료는 지급일은 매월(10일과 25일)이며 회원의 관리 시작 일에 따라 수업(지정된 수업일수 월8회 또는 12회)이 끝나고 평가서가 들어온 후 지급한다.
>[단, 평가서는 10일과25일 E-mail로 당사로 보내야 하며, 평가서가 지정된 날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회원의 수수료는 지급 되지 않는다.]
>⑤본 계약은 乙이 관리(수업)를 담당하는 날로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권리와 의무]
>①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맡은 회원제자학생들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의 ①항~⑤항까지의 사항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갑”의 임의대로 교사를 교체 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1. 甲과乙이 협의하여 정한 수업날짜나 시간이 바뀌면 반드시 “甲”에게 직접(전화 포함) 통보해야 한다.
>2. 乙은 회원의 수업을 월 1회 이상 바꾸거나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乙은 회원의 수업이 있을 때마다 그 수업을 마친 후, 당사 홈페이지 개인“출근부”에 체크하고, 과제물 등을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4. 개인“출근부”에 출근(수업)체크가 1주(2회)이상 체크되지 않았거나 지체되면, 수업을 하였더라도 그 수업 횟수는 수수료에서 누락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乙은 제자회원의 평가를 매월(10일,25일) 평가표에 작성하여 甲의 사무실로 전자우편[E-mail]으로 보내 주어야한다.
>②乙은 甲에게 회원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주2회:月8회 또는 12회]까지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를 할 수 없다.
>③乙이 교습하는 회원이 여러 명(1명 이상 : 그룹 수업포함)이거나, 乙이 가르치는 회원의 선생님이 乙을 포함하여 여러 명 일 때에는 乙의 회원을 담당하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④乙의 개인사정으로 甲의 회원을 더 이상 교습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되면 乙은 모든 수업을 월 횟수[8회 또는 12회]를 채워 끝내야하고,
>그 마지막 수수료는 수업종료 후 평가서가 완전히 작성되고, 회원[학부모]으로부터 [교사평가서]가 도착한 후 익월 지정된 날(10일,25일) 지급한다.
>⑤乙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3개월 이내 수업을 끝내게 될 경우가 발생하면 乙이 관리하는 모든 회원의 수수료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지급은 대체 교사가 선정이 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특별한 이유 없이 甲의 회원 사정에 의해 3개월을 수업을 하지 못하면 甲은 乙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원을 보장 시켜주고 乙은 바뀐 새 회원에 대하 여도 3개월 이상 수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⑦乙의 개인사정으로 진행하고 있던 회원의 수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면 종료 15일전에 甲에게 통보해야 하고, 甲의 지시 없이 회원에게는 乙이 직접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겨 甲에게 피해를 가하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제5조[계약내용]
>①수습기간은1~2개월로 하며, 수습기간의 수수료는 회원의 학년이나 관리과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첫 수업은 O.T로 인정하고, 月 수업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수업을 했어도 출근부 체크를 하지 않은 수업은 수업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시범[무료]수업은 2회(120~240분)로 한정하며, 수업을 의뢰한 회원이 수업을 마음에 들어 하면 그 수업은 정식수업기간에 포함 된다.
>[단, 수업이 1개월(8회~12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면 무료수업 2회를 공제한 나머지 횟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時間당 3,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수업이 시작되고 1개월(8회~12회)을 채우지 못하고 甲회 원으로부터 선생님 교체의 주문이 들어오면 당월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무료수업 2회(120분~240)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관리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합한 금액의 5%를, 관리회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합한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⑥제자회원을 맡아 수업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 Test결과가 전 시험 대비 성적(담당과목)이 30%이상 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제자 회원에게 1개월 추가 무료수업 서비스를 해주든가 또는 해당
>월 수수료(Pay)를 신간당 3,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된다.[단, 전체 성적이 10%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3개월 후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점수가 30%이상 향상이 되면 ⑥항을 면제한다.]
>⑦ ⑥항의 맡아 수업을 진행하던 제자회원이 3개월 이전에 수업을 그만두게 되어 Test 할 기회가 없어지면, 乙이 맡을 다음회원에서 1개월 차의 수습 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당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⑧ ①, 항의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선생님들은 맡은 제자회원이 3개월 후 Test(학교 or 좋은선생님들의 시험)결과가 전 시험(성적표) 대비 성적이 30%이상 향상되지 않았을 때에는 4개월 차
>수수료를 수습 기간 첫 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乙이 다시 맡은 제자회원이 3개월을 못하고 그만 두었을 때에는 다음에 맡는 회원의 첫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6조[PENALTY]
>甲은 乙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수업의 진행을 정지하고 다른 교사로 교체함과 동시에 계약을 甲의 임의대로 해지 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①교사의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수업을 받는 회원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②제2조 1.호~5호까지의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
>③2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원(부모)으로부터 수업 거절 통보가 올 경우.
>④乙이 제출한 회원의 평가서 내용이 구체적(과목별/단원별 : 200자 이상)으로 기술하지 않아 회원(부모)과의 상담이 어렵도록 무성의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⑤乙이 수업도중 휴대폰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받거나 또는 신문등을 읽거나 하여 회원으로부터 컬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
>
>제7조[손해배상]
>①乙이 甲이나 회원(부모)에게 사전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연락두절, 무단결근 등으로 회원(부모)으로부터 항의나 교습 거부통보가 오면 乙은 甲에게 받은 수수료를 전액
>환불(배상)하여야 한다.
>②甲의 회원의 시험일로부터 25일 전에는 지정된 수업 날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된다. 乙의 임의대로 수업 날짜를 바꿔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회원(부모포함) 으로부터 수업 거절 통보가 오면 그동안
>乙이 수령한 수수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甲에게 변상하여야 하고, 당월 수수료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재외하며, 甲의 회원과 협의 하였다 하더라도 시험기간(시험일로부터 25일전)내의 수업변동은 반드시 본사를 방문하거나 유/무선 상의 전화로 甲에게 통보하여 알려야 한다.]
>③甲에게 제출한 乙의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되면 乙 은 그동안 수령한 수수료를 전액 甲의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하고 甲은乙을 민/형사상 고소/고발 할 수 있다.
>
>제8조[상호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9조[비밀보장]
>乙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甲과의 계약 조건이나 회원의 모든 정보나 甲과의 관련된(乙과의 계약내용 포함) 제반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乙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甲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1조[기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자가 기명날인 하고, 甲과, 乙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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